창원대 경상대학 백자욱, 송신근 교수는 지난 28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시중은행 전문경영자들의 임금결정에 관한 비판적 접근’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문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은행전문경영자의 임금결정 연구가 시도된 것으로, 은행 안팎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은행경영진 임금문제와 관련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큰 주장으로 보인다.
백교수 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규정에 따라 CEO는 물론 중요 임원에 대한 임금내역이 주총예정사항(Proxy statement)에 자세히 공시된다.
SEC는 지난 92년부터 △CEO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CEO외에 연봉총액과 상여금 합계가 10만 달러를 넘는 상위 4인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들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시를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임원들의 임금이 주주의 이익과 맞물려 지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국내 은행의 경우 임원과 은행장의 임금에 대한 정확한 지급내역이 공시 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수수께끼와 같다는 것이다.
백교수는 “국내에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보고 되는 임금지급현황은 말 그대로 매우 개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원 개인별로 지급된 액수를 알 수 없으며, 임원도 여러 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에 대한 아무런 구분이 없다”며 “그저 지급합계액만 두루 뭉실하게 표시하는 상태이고 은행장이나 핵심 임원에 대한 임금지급 내용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에 비해 실적이 미흡할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백교수팀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임금공시방법이 핵심 임원에 대한 고액임금정보를 일반인들의 관심으로부터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교수는 나아가 우리금융기관의 임원들의 평균 임금이 년 1억원 정도로 외국의 금융기관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낙후한 국내 관행을 감안하면 금액상의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공박했다.
“외국의 경우는 임원 1인당 정확한 현금 및 비 현금 보상지급자료가 정확히 보고 되는 상태이지만 국내 은행 임원의 경우는 매우 개괄적인 자료의 분석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이들은 “앞으로 은행장, 부행장, 상무 등 개별적인 임금지급자료의 이용이 가능하여 단계별ㆍ직위별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적정한 임금수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수연 기자 s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