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달 28일 ‘청백리신탁’을 출시한 하나은행은 법안이 확정되는 방향을 지켜본 뒤 기존 상품을 리모델링 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화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됐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수탁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백지신탁의 실익에 관해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1억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 주식 백지신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주식을 은행에 수탁하면 본인은 운영에 전혀 관여 할 수 없게 되는데 실제로 맡기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모습이었다.
주식을 맡기기 전에 먼저 팔거나 주식대신 간접투자를 할 경우엔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수탁 받은 주식을 60일 이내에 강매해야 하는 조항은 사유재산 침해의 논란마저 일으키고 있다.
행자부는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내년 1월로 정해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현재, 법안이 확정되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백지신탁의 도입에 필요한 은행 공동의 표준화를 위해 지난주까지 각 은행들로부터 의견을 모아 현재 조율중이다.
강수연 기자 s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