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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金産法 저촉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4-04-21 21:34

에버랜드 지분 취득인가 받지않아
금감위 “위반여부 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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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에버랜드 지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을 위반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에버랜드 지분 소유와 관련한 ‘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등에 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지분인데다 합병과정에서 법무법인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금감위는 올 들어 불거진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배분 문제, 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문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보유 문제 등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법 위반여부 및 조치수위, 법률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같은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측의 움직임과 자체 개선노력 등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보유 문제와 관련, 관련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삼성 역시 지분 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 부채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더라도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또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논란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문제와 직결돼 있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와 계열 금융기관들이 타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합병 전 이미 각각 14.0%와 11.6%를 보유, 양 사가 에버랜드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 왔으며 지난 1월 말 합병된 삼성카드 역시 에버랜드 지분을 25.6% 보유하고 있으나 역시 금산법이 정한 지분취득 인가를 받지 않았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한 시기가 법 시행(1998년 1월) 이후인 지난 1999년 4월이지만 당시의 상황과 지분 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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