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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 가입자 확정배당금 청구 소송

이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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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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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1980년대 판매됐던 백수보험 가입자 303명이 삼성, 교보, 대한, 금호, 흥국, 알리안츠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44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생보사가 매년 확정배당금 1500만원 지급 등의 조건으로 백수보험 계약을 유치한 뒤 정작 지급 연령이 되자 저금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생보사는 지금까지 주지 않은 확정배당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이영기 회장은 “20 %를 넘었던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자 생보사는 계약 해약을 유도하거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보험사의 상품 안내장이나 조견표, 약관, 청약서 등 어디에도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은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확정배당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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