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3일부터 14일까지 판매한다.
또 통장 표지에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인자해 주고 선거기간중 송금ㆍ자기앞수표 발행ㆍ전자금융ㆍ거래내역증명 발급 등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입출금내역 인자 및 선거 기간중 거래내역을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공명선거 실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선거입후보자 유치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하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서만 모든 공식선거비용을 관리하고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