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손보업계 自賠法 개정으로 숨통 트이나

이길주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2-25 22:51

자동차 보유자 대물보험 가입의무화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손해보험 업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의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최고 1억원으로 오르고 자동차 보유자는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사에 선지급 형태의 가불금 신청을 하고 보험사가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미지급 가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21일 자배법 개정률이 공포됨에 따라 책임보험 보상한도, 대물보험의 가입의무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위임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1급)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가액 상승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이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을 축소하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의 가불금 미지급에 따른 과태료 미지급 가불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한 것은 교통사고 초기에 발생하는 피해자의 재무적 곤란을 방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연간 7만~ 9만원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보장범위 확대는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이번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자동차 사고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보상기능을 강화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