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최고 1억원으로 오르고 자동차 보유자는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사에 선지급 형태의 가불금 신청을 하고 보험사가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미지급 가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21일 자배법 개정률이 공포됨에 따라 책임보험 보상한도, 대물보험의 가입의무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위임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1급)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가액 상승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이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을 축소하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의 가불금 미지급에 따른 과태료 미지급 가불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한 것은 교통사고 초기에 발생하는 피해자의 재무적 곤란을 방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연간 7만~ 9만원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보장범위 확대는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이번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자동차 사고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보상기능을 강화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