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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사회 김차영 부회장(회장직무대행)

이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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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21 21:34

공정한 보험금 산출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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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도일원화 최선 다할 것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1987년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손해사정사는 각종 사고 손해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공정하고 신속히 조사 결정하는 자로서 직무수행 후 반드시 손해사정서의 작성 및 교부와 중요한 사항의 설명은 기본이고, 이와 관련한 서류 작성 및 제출권, 의견진술권 등을 가지고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차영 부회장〈사진〉은 “손해사정사들은 손해액 등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 치우침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면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에도 전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환경조성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 산업재해, 화재, 풍수재해, 건물붕괴, 가스폭발, 환경오염 피해 등 대형 재난사고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겼다면 반드시 손해사정서를 교부받는 것은 물론 성실한 설명도 요구해야 한다고 김 부회장은 말한다.

이러한 각종 사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나 배상금액의 문제로 항상 쌍방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고 자기 입장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므로 상호간의 불신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사정사들의 위치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회는 지난해 2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손해사정과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손해사정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사회를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피교육자의 대상은 회사(고용)나 독립 또는 1종, 2종, 3종대인, 3종대물의 소속 및 종별에 관계없이 손해사정사 전원과 보조인(회사 소속 보상직원 포함) 전원이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일 공고해 보수교육 실시계획안을 제출받았다.

앞으로 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의 전문성 향상 및 공정한 업무수행능력을 달성해 자부심 및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손해사정사 제도 통합 일원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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