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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책임 보상한도 대폭 상향조정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4-0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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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정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당초 사망·후유장애인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1억2000만원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재정경제부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1억원 인상안으로 결정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 170만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이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되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기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연간 7∼9만원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22일부터는 교통사고 환자가 가불금신청후 보험회사가 10일내에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미지급가불금의 2배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동안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합의 지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지급을 거부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오는 8월22일부터는 종합보험에서 시행중인 자기부담금제도가 책임보험에서도 시행된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후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제도는 올 8월22일 이후 책임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8월22일 이후 이륜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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