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성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일선 점포와 본부 팀 단위로 이뤄졌던 성과평가가 개인에게도 확대돼야 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실무진이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 국민지부 관계자도 이날 “대립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노조 국민지부(이하 국민지부)는 은행측이 강경주의 노선을 고수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고 오늘(5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주택지부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영진이 보완책을 내놓고 노조도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은행이 그동안 추진해온 인사관리제도 변경은 거의 완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사태가 번진다면 공방이 법정으로 옮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은행측은 ‘노조가 지난 2002년 3월 업무추진역으로 209명을 발령낸 것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2년 12월 성과평가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택지부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2002년 합의할 때도 점포나 팀별 평가는 동의하지만 모든 직원에 확대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주택지부 일각에선 노사간 대화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되면 소송 등의 법적대응도 불가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