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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보험사규정 개정

이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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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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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수정작업에 들어간 ‘외자보험사관리규정’이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1일 중국보험감독원 ‘외자보험사관리규정’ 내용에 따르면 외국손해보험사는 지점설립 1년후 신청절차를 밟아 외국자본의 독자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신규 법인은 기존 지점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하고 외국손해보험사 지점은 독자법인으로 탈바꿈한 후 3개월 후 지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자보험사는 최소자본금 2억위엔의 기초하에 자본금을 2000만위엔 증자할 때마다 한곳의 지점을 설립할 수 있고 자본금이 5억위엔에 도달한 상태에서 지급여력에 문제가 없으면 신규 지점을 신규증자 없이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일본동경해상화재보험과 미쯔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정에 맞춰 독자법인 설립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두 회사의 상하이 지점이 올해안에 독자법인으로 승격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보험업계도 중국에 주재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을 준비중에 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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