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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 가입시 주의

이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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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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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은 손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에서 민영보험사보다 까다로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보험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신협,새마을금고, 농·수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해 소비자 불이익이 속출하고 있어 보험가입시 금융기관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소연 관계자는 “민영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효가 10년이상 지난 휴면보험금도 돌려주는 상황인데 공제의 경우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인색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보험은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 판매하는 민영보험회사 상품과는 달리 각 기관의 관련법에 근거해 우체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파는 보험상품으로 일원화된 감독기관이 없어 보험금지급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고 보소연측은 설명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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