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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약 500억 지급

이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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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07 22:34

태풍매미 피해로 납입보험료 대비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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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태풍 피해와 관련해 농작물재해보험금 498억원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남지역본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한 보험금은 9399농가에 446억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우박 8억원, 중복재해 44억원, 동상해 3100만원 등 총 498억원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20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119억원, 전남 103억원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배 268억원, 사과 162억원, 단감 43억원, 포도 13억원 등이었다.

경남지역은 지난달 30일까지 태풍피해를 입은 1840농가에 대해 120억7300만원의 농작물 재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농협이 지급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지난해 태풍 루사 등으로 9652농가에 지급한 보험금 348억원에 비해 150억원 많았는데 이는 농가들이 납입한 보험료 118억원에 비해 4.2배에 달하는 것이다.

농협은 이번 보험금 지급으로 3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 및 운영비 100억원 이상을 수령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에 부족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서 차입,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태풍 매미로 인해 사과, 배, 단감 등 대부분 과수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의 수확이 끝난후 누적 피해율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지급기일이 늦어졌지만 현재는 대부분 지급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농림부에서 재해로 인한 보험금 부담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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