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이 자동차 손해율 악화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3.5% 인상을 승인 받아 지난달 보험료를 인상하자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료는 금감원이 사전 승인한 범위요율 이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책정할 수 있는데 과당경쟁을 이유로 금감원이 보험료에 개입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취지에 위배된다” 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범위요율 사용실태를 점검해 위규사항이 있을 경우 에만 관계 규정에 의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