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번 달부터 고객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신청하면 고객의 사업소득, 근로소득등을 자세히 따진 뒤 대출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달까지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의 유무나 정도는 따지지 않고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담보물 시가의 최고 50%, 비투기지역은 최고 60%까지만 대출해 주도록 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지켰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담보대출 규정을 바꿔 다른 금융기관에 내는 것을 포함, 1년동안 이자부담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해 주고 있다.
즉 연소득이 2천만원인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있는 이자를 합쳐 12개월 이자가 8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이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 내는 이자가 한 푼도 없다면 1년 이자가 800만원(이율 6.7%적용)이내가 되도록 1억1천900만원까지만 빌려준다. 이는 담보물의 시가가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꼭 같이 적용된다.
대한생명도 이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에게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출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이들 생보사는 아직 소득에 따라 이자를 달리 받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생보사는 대출규모뿐 아니라 적용이율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