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은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로 구분해 비교공시하도록 했었다” 면서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이번 달부터 비교공시를 하고 있지만 알맹이는 빠진 채 생색을 내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보소연은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하지만 지금은 업계평균을 100으로 놓고 이와 비교해 보험료의 높낮이만 알 수 있는 지수만 공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금감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며 “업계를 위하는 금감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금감원임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