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이 자필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1996년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입자가 대거 해약을 요구하자 사장단 명의로 현재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성명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자필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또 다시 나왔다.
지난 96년과 97년 하모씨는 아들 이름으로 D생명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최근 아들이 만취 상태에서 철길을 건너다 사망한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D사는 아들의 자필 서명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험모집인이 가정주부를 상대로 연고에 의해 가정을 방문해 판매하는 특수성 때문에 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져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보험회사는 이런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있음에도 보험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3년 동안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험금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