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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 보험업 허가취소 청문 실시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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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6 17:41

금감위, 오는 24일 청문회서 인가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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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4일 금감원에서 대신생명의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키로 의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대신생명보험 대표관리인이 보험사업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대신생명보험의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명령의 이행 또는 합병이 어렵다고 판단, 녹십자생명보험을 인수금융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을 결정했으며 대신생명과 녹십자생명은 `이전되는 보험계약 및 재산명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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