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대신생명보험 대표관리인이 보험사업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대신생명보험의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명령의 이행 또는 합병이 어렵다고 판단, 녹십자생명보험을 인수금융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을 결정했으며 대신생명과 녹십자생명은 `이전되는 보험계약 및 재산명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