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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업체 자금세탁 악용 ‘노출’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15 20:46

금융정보연구원, CR조합은 자금출처 묻지 않아

CRC업계, 금융감독과 세무서 신고로 원천봉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불법자금의 세탁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주최로 열린 ‘자금세탁방지제도’ 간담회에서 사모형태로 모집되는 구조조정전문(CR)조합에 불법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조합의 투자과정에서 자금세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모형식 자체가 조합원이 제3자의 자금을 대신 출자하더라도 이에 대해 출처를 밝히거나 감독할 제한이 없어 제3자의 불법자금이 유입되더라도 성격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영업 및 조직이 취약해 내부적으로 불법자금 여부를 판단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범죄수익의 원천을 위장하기 위해 불법수익으로 조합의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 CR조합이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운용돼 장기간에 걸쳐 불법자금이 조합의 투자자금으로 위장, 숨어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폭력조직 등에서 나온 불법자금이 CR조합에 유입돼 이후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CRC가 피해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CRC업계 중 한곳이 이 같은 피해를 보거나 자금세탁의 원천으로 이용될 경우 동종 업계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불법자금이 CRC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보고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사항을 권고했다.

내부보고체제란 불법자금에 대한 보고책임자를 임명하고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등을 말한다.

그러나 CRC업계는 불법자금이 조합에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한다.

CRC협회 손진용 국장은 “CR조합 출자과정에서 조합원이 제3자의 자금을 대신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합의 운영과정을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감독하므로 불법적인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조합이 결성될 경우 출자에 따른 자금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불법자금을 미리 밝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CRC가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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