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12개 대부업체 가운데 서민들을 상대로 한 소액 대출의 비중이 높은 11곳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지난 9월 말 현재 46.0%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업 신용카드사의 실질 연체율(8월말) 27.3%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2.3% 및 카드 연체율 8.0%(이상 9월말)보다 1.7∼20배가 높지만 상호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300만원 이하)의 연체율 46.8%(8월말)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계 8개 업체의 연체율은 45.9%로 국내 3개 업체의 46.5%에 비해 0.6% 포인트가 낮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대상이 대형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만여개가 넘는 전체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46%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검사 대상 업체의 연체율이 제도권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소액 대출과 비슷해 대부업체의 연체율 관리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검사 결과 대출자 정보 관리 소홀과 폭언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일부 지적됐지만 등록 취소 등 문책할만한 수준의 불법 영업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지적 사항은 관할 시.도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채업자 양성화를 위해 시행된 대부업법은 관할 시.도가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직접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