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의 제종옥 선임조사역은 “배타적 사용권의 활발한 이용과 신상품 개발의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기간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상품의 유사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현행 배타적 사용권 인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 선임조사역은 보험개발원 보험동향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지난 2002년부터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보호에 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2003년 10월 현재까지 총 5건의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등 현재까지 본제도가 신상품 개발 유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현재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상품은 지난 2002년 7월 교보생명의 (무)패밀리 어카운트보험을 시작으로 삼성생명의 삼성리빙케어보험(02.6~9월), PCA생명의 (무)PCA플래티넘연금보험(03.6~9월), 교보생명의 (무)교보다사랑종신보험(03.8~11), 흥국생명의 (무)메디컬종신의료보험(03.9~12월), 삼성생명의 사랑의 커플 보험(03. 10~04. 4월) 등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배타적 사용권 인정제도가 업계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제종옥 선임조사역은 제도의 향후 운용방향과 관련 보험사의 상품개발, 판매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보험관련 규제의 완화로 자유로운 상품개발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고 변경된 보험관련 법규로 보험사가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게 신상품을 개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인가제 시행보다 신상품 개발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개발이익제도의 개선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종옥 선임조사역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개발한 신상품에 대한 개발이익을 확대하고 기존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상품개발 이익제도를 재정비해 신상품 개발유인 제도로서의 기능강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