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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문책기관 경고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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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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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에 대해 2003. 7. 10~7. 24 기간중 신용카드 사업부문의 건전성 및 파업시 자체 비상대책 이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에 중점을 두고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무리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으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해 건전경영을 저해하고, 파업시 전산시스템 비상대책 등 자체 비상대책 이행을 소홀히 해 은행의 영업 저해 및 공신력을 훼손한 사실이 적출되어,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했다.


• 은행 : 문책기관경고

• 전 은행장 등 전직 임원(4명) : 주의적경고상당



1. 검사실시 개요

□검사종류:부문검사

□검사실시기간:2003. 7. 10~2003. 7. 24

□중점검사내용:신용카드사업 부문의 건전성 및 자체 비상대책 이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



2.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주요 지적사항

• 무리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으로 거액의 부실채권 발생 및 건전경영 저해

-독자 카드사업 진출에 대비하여 ’01~’02. 상반기중 적정한 리스크관리대책 없이 직원별 목표할당 등 무리한 방법으로 카드회원을 대폭 증가(214만명)시킴으로써 01.1~03.6 기간중 2,271억원의 순손실 발생

• 파업시 비상대책 이행 소홀로 은행 영업저해 및 공신력 훼손

-파업기간(03. 6. 18~03. 6. 22)을 전후하여 전산 필수인원 확보 및 격리계획 미이행, 파업에 대비한 전산 모의훈련 미실시, 본점 시설방호관련 대처 미흡 등으로 전산시스템 정상가동 위기 및 파업확산 초래

□조치내용

• 은행에 대한 조치:문책기관 경고

• 임원에 대한 조치:전 은행장 등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주의적경고상당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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