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란 기업이 정보보호 정책수립,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설정, 위험관리, 구현, 사후관리, 문서화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KISA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이 정보의 보호 및 관리, 물리적·기술적 수준을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만큼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