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는 지난 8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에 이어 12일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 단체와 개별 간담회를 각각 갖고 양측이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대편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쟁점 사항인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에 대해 지난 1990년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액이 지급여력 비율을 산정할 때 자본으로 합산되는 등 현실적으로 회사 가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그러나 생보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이므로 상장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자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생보사의 법적 성격과 내부 유보액의 현실적 기여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앞으로도 계속 생보업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 조율 작업을 벌인 뒤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견의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청회 없이 최종 권고안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위는 자문위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