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따르면 서 부행장의 퇴진은 감사원이 국민-주택 통합 당시 전산비용을 과다 지출한 데 따른 책임을 담당 임원이 지도록 통보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달 초,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통합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결정을 잘못해 예산을 낭비한 담당 부행장을 `집행부행장 운영규정` 제 4조에 의거, 임용계약 해지 등을 자체 결정 처리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한 바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자료에 근거한 인사 조치를 국민은행에 요구했다.
서 부행장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