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익일결제제도 도입에 따라 결산기 말일 채권거래분은 다음날 이후부터 결제가 되기 때문에 채권매도 증권사는 이에 대해 미수금으로 잡을 수 밖에 없고, 동 미수금에 대해서는 0.5%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채권거래는 보통 결산기인 회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거래규모가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동 채권거래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수십억대에 이를 수 있어 중소형사이면서도 채권거래규모가 큰 증권사들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 회계담당자들은 지난 주 금융감원독원에 이러한 채권익일결제의 문제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주요내용은 대략 두가지다.
우선 채권거래가 주로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제리스크는 없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수금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은 대손충당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악용하면 증권사들이 손익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전체 영업수익 중에서 채권거래를 통한 수익의 비중이 비교적 큰 중소형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록 증권사 채권거래의 양 당사자가 동일금융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계(相計)를 하고 남은 채권 미수금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쌓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스크린매매인 주식같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소로 항상 단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채권익일결제제도 도입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