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암호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카드위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에 고객 개개인의 고유번호를 수록, 카드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적용대상은 우리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이후 한번 이상 우리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고객의 현금카드에는 이미 시스템암호가 자동으로 수록됐다”며 “우리은행 현금지급기를 1회 이상 이용(조회, 지급, 이체)해야만 자동으로 시스템암호가 수록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스템암호가 수록되지 않은 현금카드로는 타행 현금지급기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고객들은 그때까지 반드시 한번 우리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시스템암호를 적용받아야 한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