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카드 노사 양측은 카드사업의 책임경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국민카드사업 부문’을 그대로 두고 별도의 대표와 집행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운영키로 했다.
또한 국민카드사업부문의 인사, 조직, 예산의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간의‘합병후 국민카드 운영방안’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직원 보수 및 복지는 국민카드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르기로 했으며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직원간의 교차 배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합병 전에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했다.
국민카드 노조 관계자는“이번 명예퇴직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받게 되며 지난 5월 실시때 보다 위로금이 3개월 더 지급된다”고 말하고“이번 명예퇴직 때에는 신청 인원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카드사업부문의 사옥은 현재 국민카드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내수동의 본사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