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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소유 교보생명지분 매각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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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09 09:06

ABS 등 통해 사실상 블록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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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과거 대우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지분을 상장차익을 감안해 매각하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보유중인 교보생명지분을 자산담보부채권(ABS) 등의 방법을 이용, 상장을 전후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생보사 상장문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교보생명주식은 상장을 전후해 매각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장차익을 감안한 가격이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대우 등이 갖고 있던 교보생명주식 480만주(약 35%)는 채권단에 담보로 맡겨진 뒤 현재는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다.

교보생명지분은 높은 자산가치로 공적자금회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나 2001년과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교환사채,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등을 통한 매각이 가치산정이 어렵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도 13년 이상 끌어온 생보사 상장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진데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생명 상장요구까지 맞물려 있어 쟁점이었던 상장차익배분에 대해 연내 원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참여정부는 이미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지난달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도 상장방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지분은 장부가 기준으로 산정돼있어 상장이 실현된다면 그 차익가치가 최고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어 상장절차가 법시한이 정한대로 이뤄질 경우 매각작업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각방법에 대해 "ABS발행을 통한 매각방안을 검토했으며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지분의 블록세일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매각이 추진된다면 상장을 전후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지분과 시장부담을 감안, 상장후 시장매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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