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오는 5월12일부터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신설, 로컬카드 연회비 인상, 리볼빙 이자율 계산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개인회원 규약을 변경 시행키로 했다. 변경된 개인회원 규약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기존에는 전화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건당 1000원 범위내에서 카드사가 정하는 부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던데 반해 변경된 규약에는 현금서비스 업무처리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