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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대리운전위험특약 상품 판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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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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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는 31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리운전 이용 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을 개발해 4월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의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상품과는 달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본인의 자동차보험 추가특약으로 간편하게 가입함으로써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무보험 대리운전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대리운전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자 및 그 가족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이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계약조건으로 동일하게 보상한다. 단, 직업적인 대리운전자가 아닌 탑승자간의 임의 대리운전이나 교대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동양화재는 퇴근 후 회식 등이 잦은 30∼40대 직장인 계층에서 이 상품에 대한 가입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이 계층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용 및 업무용 (승용)자동차이며,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에 2∼3% 정도만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메리트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이 특약을 추가하면,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을 가입했는지, 충분한 담보가 되는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대리운전 이용의 불안을 해소할 뿐 아니라 음주운전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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