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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대구참사 보험금 2억8천만원 지급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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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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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지난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한 결과 동부화재 계약자로 확인된 대구백화점 직원 안모(24)양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안양은 지난 2000년 8월 동부화재의 `슈퍼안심생활보험`에 가입해 매월 3만3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한편 동부화재는 현지 보상센터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당한 또 다른 계약자가 있는지 확인작업 중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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