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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금리 3개월만에 하락 반전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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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8 16:04

가계대출억제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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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가계대출금리가 3개월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조치로 예·적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가 하락한데 따른 것.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계대출금리는 7.31%로 11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월수준인 반면 수신금리에 연계되는 예·적금 담보대출금리가 6.55%로 0.04%포인트 하락했고 신용대출금리도 8.00%로 0.33%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일반적인 대출금리 하락이라기보다는 가계대출억제 조치로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개인 대출 취급부터 줄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비중도 줄어들면서 개인들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늘린 것도 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도 기업결산에 따른 저금리 단기자금 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금리는 0.01%포인트 높아져 전체 대출평균금리는 전월보다 다 0.07% 하락한 6.65%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특별보험료 부과조치 등의 영향으로 정기예금과 적금, 저축예금 등 대부분 수신금리가 하락해 수신평균금리도 전월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3.97%를 기록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금리가 전월과 같은 5.95%를 기록했고 신용협동조합 1년 정기예탁금은 0.01%포인트 오른 5.59%, 상호금융의 1년 정기예탁금은 0.02%포인트 하락한 5.05%를 기록했다.

대출금리인 상호저축은행의 어음할인은 12.74%로 0.03%포인트 낮아졌고 신용협동조합의 일반대출금리도 0.08%포인트 낮은 8.81%를 기록한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낮은 상호금융의 일반대출은 7.69%로 5개월만에 상승 반전됐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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