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난 2000년 4월 15일 특허출원 신청한 것으로 외환은행은 인터넷을 이용해 타행 거치성 예금 및 신탁등을 중도해지 하는 예금주에게 타행의 중도해지 금리 이상을 지급하고 중도해지 할 타행의 정기예금 및 신탁을 외환은행 명의로 양수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사업방식이다.
외환은행은 특허 취득으로 20년간의 독점적 권리 보호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 사업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구상에 착수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비즈니스 모델로 연간 약 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투자운용회사)과의 사업제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은 본 건을 포함하여 11건의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출원 신청중”이라고 전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