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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부당내부거래 강력 차단 -금감원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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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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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5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대상 회사수를 현행 상장등록법인의 5%수준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하고 업종별로 감리업무를 전문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 CFO 인증과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금융그룹 부당내부거래 예방을 위해 지주회사와 주력 자회사에 대한 동시 종합검사 및 금융그룹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으며 인수위는 금감원에 대해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과 금융그룹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개되지 않은 금융회사들은 공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감독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과 허성관 경제1분과 위원이 전했다. 공개되지 않은 금융회사는 삼성, 교보 등 생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날 금감원 인수보고에서는 다수의 위원이 삼성생명의 고금리보험 계약전환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아울러 금감원에게 엄정한 감독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허성관 위원은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과 관련해 금감원측과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감독기구 통합에 관해서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인수위원들은 생보상장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감독기구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위원들은 감독원이 통합을 요구하기전에 내부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디지털화, 국제화 등에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비, 사전예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감시체계를 정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단순한 법규위반은 금융회사의 자율조치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감독을 차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금융회사 자율과 창의에 의한 공정 경쟁을 유도하되, 리스크에 초점을 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에 대한 공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사의 이상매매주문 수탁거부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해 시장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또 증권시장 진입 및 퇴출기준을 보완·개선하고 공시의무 위반, 회계분식기업 등에 퇴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장과 팀장 보직을 중심으로 대외개방 및 직위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고 경력직원 채용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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