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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상장 불공정거래 차단방안 등 인수위 보고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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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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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생보사 상장방안, 시장 자율감시를 통한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대부업자 조기정착, 회계제도 개선 등의 현안과 업무추진 상황을 오는 15일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과 교보생명의 90년초 재평가 실시후 사내유보한 재평가적립금의 면세시한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연내에는 상장여부 결정과 이에 따른 방안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상장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장의 전제조건인 계약자 배분방식이나 향후 구체적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사후조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오는 2월부터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갖춰 이상주문을 차단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이상주문 차단에 대한 공동기준을 마련,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분식회계 감리대상 확대, 공시서류에 대한 CEO 인증 의무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회계제도개선방안도 담기로 했다. 또 대부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업자의 등록을 활성화시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한편으로 대부업체 전담 검사팀 신설 등 감독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시장친화적 감독방안, 감독원 내부조직의 유연한 운영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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