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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공무원조직 폐지해야-금감원 내부 보고서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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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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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체계 연구작업반은 13일 통합금융감독기구는 한국은행이나 방송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구로 하고, 금감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성격을 갖되 현행 금감위 소속 공무원조직은 폐지하는 내용의 자체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 작업반은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금감위는 금감원장을 의장으로 수석부원장, 비상임위원 7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임위원은 재경부장관, 법무부장관, 한은총재, 예보사장, 상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들 위원이 위원후보추천위를 구성, 2인의 위원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내놨다.

집행조직인 금감원은 원장, 부원장 3인, 부원장보 7인 이내로 하고 금감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금감원 연구작업반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지만 이근영 금감원장 등은 이같은 견해가 금감원의 공식입장으로 대외에 알려지는 것에 반대, 자료를 회수하는 등 해프닝을 빚었다.

금감원 노조는 "새로운 금융감독기구 보고서는 충분한 토의와 임원 사전보고, 의견수렴을 거쳐 사실상 금감원의 공식견해로 볼 수 있지만 책자배포와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부원장의 언급에 따라 `연구작업반`이나 `직급별대표자회의` 대신 노조에서 자료를 배포하게됐다"고 배포경위를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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