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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카드사 국제카드 로열티 과세 강경 대치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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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4 16:30

국세청 “과세 방침 불변”, 카드업계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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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재경부에 청원서 제출…전례없어 과세 힘들 듯



국세청과 카드업계가 국제카드 브랜드 이용료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 서로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비자카드 코리아는 재경부에 과세 취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재경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카드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12월 국내 신용카드사가 국제 카드사에 납부하고 있는 브랜드 이용료를 로열티로 규정하고 아멕스, 다이너스카드 등과 같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법인세 조세 시효가 5년인 만큼,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랜드 이용료의 15%를 오는 10일까지 자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비자, 마스타는 물론 신용카드업계도 브랜드 이용료는 아멕스 및 다이너스카드와 달리, 협회비 성격이라며 국세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자카드는 국세청 및 재경부에 카드사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특수성을 설명하는 한편 재경부에 과세 취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도 오는 10일까지 자신신고 토록한 국세청의 요구를 거절한 채 비자카드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비자, 마스타 브랜드 이용료는 아멕스 및 다이너스와 분명히 다르며 협회비 성격”이라며 “향후 국세청이 과세할 경우 행정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업계에 국제카드 브랜드 이용료 과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과세 방침 불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경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든 과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카드사의 행정소송에도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국세청 상위 부처인 재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으며 만약 재경부가 과세 결정을 내릴 경우 이번 문제는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OECD국가중 국제카드 브랜드 이용료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가 없고 영국 등에서는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어 재경부가 과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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