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자의 교통범죄 재범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음주, 뺑소니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통범죄 재범률이 명령을 받기 전보다 5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증가하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벌칙으로 명시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벌칙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죄를 범한 경우 대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500시간 이내)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2월 11일부터 법무부의 협조로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