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회계연구원 “창투사 지분법 적용 예외없어”

임지숙

webmaster@

기사입력 : 2002-12-19 20:36

업계 “초기 벤처 투자 누가하나” 볼멘 소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중기청·벤처캐피탈협회 대책마련 부심



내년부터 적용될 새 기업회계기준을 마련중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창투사를 예외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투업계에서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회계연구원은 창투사들의 특성을 고려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지분법 예외 적용을 위해 공을 들여온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탈협회는 일단 당혹스런 표정이다.

창투사 예외규정이 신설되리라고 낙관하던 상황이 갑자기 반전됐기 때문.

현재 중기청은 회계연구원과 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어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벤처캐피탈협회도 고문변호사와 함께 숙의를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반면 회계연구원 한 관계자는 “창투사 역시 일반기업처럼 보유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영향력도 갖고 있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지분법이 적용되는 것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20%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영향력이란 피투자사의 재무, 투자, 영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창투사들은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지분법 적용으로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계속 커지고 결국 이는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의 개선을 줄곧 요구해 왔다.

또 투자주식 보유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보다는 출자지분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에만 매달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한국회계연구원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해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창투업계의 투자 특성을 감안해 지분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쪽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