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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MS라이선스 제도 ‘불만’

장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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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9 20:12

독점적 지위 이용해 개발비용 전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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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정품 사용 권고하는 것일 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품 업그레이드 제도가 증권업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S의 라이선스 제도인 EA(Enterprise Agreement)가 기존 S/W 취급에 대한 관행 등 국내 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증권사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고 있다.

EA는 200대 이상의 PC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 대량 구매의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

EA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년간 신제품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등을 보장받게 된다.

보통 EA계약에는 라이선스 가격의 일부 비용을 지불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SA(Software Assurance)계약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EA계약이 완료되면 다시 SA계약을 해야 해 제품구입비용 및 관리비용을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기간 동안 MS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받는 대신 가입자당 연간 사용료를 미리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무조건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또 MS와 OEM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PC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EA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모든 입증의무를 구매자가 져야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MS는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라이선스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SW개발비용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MS가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사의 관계자는 “MS의 EA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면 불법S/W단속 등을 통해 회사신뢰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등 계약 요구가 협박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EA계약이 없다면 기업들은 MS제품 구입시 라이선스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등 제품관리에 불편이 크다며 제품관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MS 관계자는 “MS는 S/W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권장을 협박이나 위협으로 오인하는 것은 기업내 불법 복제 S/W가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보험권의 EA계약 체결 비율이 80%이상인데 비해 증권업계의 EA계약 체결은 4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최근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오피스S/W인 한컴오피스 사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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