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2002년 귀속분부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과 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출력,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무회사에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터넷 발급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국세청은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발급안내나 소득공제증명서 메뉴를 클릭한 뒤 로그인 및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납입증명서가 뜨면 프린터로 출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 인증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은행이나 보험 창구를 방문한뒤 사이버 ID와 암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 출력자료를 넘겨받아 일정기간 관리하면서 연말정산 내역과 비교 검색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