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계약전환특약 판매업무와 타 금융기관 대출실적이 기재된 대출가능 고객리스트를 영업조직에 불법 배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7월 사이에 계약전환 대상이 되는 계약 중 3개월 미경과 계약 및 계약경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에 대해 계약전환특약가입을 못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중 신규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시점 전후 1개월 내에 실효되거나 해약된 계약 18만2896건을 추출 검증한 결과, 전환특약부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7만979건이 오히려 해약 상태거나 실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계약전환에 따른 금리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모집인 교육내용에서 누락시키는 등 부당한 계약전환특약 판매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이용, 고객들의 타 금융기관 대출실적이 기재된 대출가능 고객리스트 81만건을 불법적으로 영업조직에 배포해 대출영업에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로 금감위 회의를 통해 기관의 제도 개선과 임직원 문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제성 실장은 “부당하게 고객신용정보를 이용하고서도 마치 일부영업조직에서 발생한 것처럼 축소 보고하고 관련자료도 누락해 제출하는 등 검사를 지연시켰다”며 “우선적으로 부당한 계약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해약 전 후 3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요비교정보를 계약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번 주내로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