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권역별 협회와 함께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상품의 명칭, 유형, 판매개시일, 기금적립액, 최근 3년간 수익률, 기금의 투자내역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금상품 비교공시제도를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교공시제도는 연금상품중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신탁)에 적용된다.
이들 연금상품 가입 희망고객은 전국은행연협회(kfb.or.kr), 생명보험협회(klia.or.kr), 손해보험협회(knia.or.kr), 투자신탁협회(kitca.or.kr), 금감원(fss.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여러 금융회사들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조건이 좋은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이번 제도 실시로 금융기관 및 상품별 수익률 비교가 쉬워져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계약이전제도가 활성화되고 금융회사간 수익률 경쟁이 유도돼 소비자 권익 강화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