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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모바일 결제 특허분쟁 불가피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24 20:58

하렉스 특허 취득에 이통사 공동 대응키로

주요 카드사도 이통사와 힘겨루기 나설 듯



적외선 방식의 휴대폰 결제 기술을 둘러싸고 이통사와 솔루션 벤더, 카드사간의 특허분쟁이 불가피 하게 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적외선 방식의 휴대폰 결제에 관한 BM 및 기술특허를 획득한 하렉스인포텍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렉스인포텍은 적외선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비즈니스 특허를 취득해 SK텔레콤과 KTF 등을 상대로 특허에 대한 독점권 행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회사는 이통사들이 계속 적외선 방식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경고장 발송, 서비스 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들은 하렉스인포텍이 이번에 취득한 특허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특허 취득과 관계없이 적외선 방식의 휴대폰 결제 및 지불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이 오히려 모바일결제사업의 홰외진출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통 3사는 하렉스인포텍의 특허취득과 관련 세부적인 특허기술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렉스인포텍과 이통사간의 특허분쟁에는 주요 카드사까지 합세할 것으로 보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 BC LG 삼성카드 등이 하렉스인포텍의 ZOOP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금융서비스 영역 침범에 공동전선을 마련한 카드사들이 이번 특허취득을 계기로 이통사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통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외선 결제와 관련된 특허권 분쟁으로 그동안 활성화 분위기를 띠던 이통사들의 모바일결제사업도 난항에 빠지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모바일결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카드사, 솔루션업체 중 어느 한쪽이 빠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하렉스 관계자는 “독점권 행사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망가뜨릴 수 는 없다”며 “이통사 등과 합의점 도출에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F측도 특허분쟁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모바일결제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다 이번 공동대응이 특허를 취득한 조그만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로 비치게 될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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