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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스마트카드로 지불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10 19:54

전자화폐·신용카드사 등 높은 관심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 대신 스마트카드 기반의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또는 휴대폰으로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19일 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평가를 거쳐 내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도로공사의 전자지불시스템 구축사업에는 SI업체, 전자화폐업체 등 50여개의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자지불시스템이 도입되면 통행료 징수 업무의 효율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최소 3-4배 이상 빨라지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우선 판교 성남 청계 등 수도권 3개 지역 톨게이트에 전자지불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국내외 표준화 추세를 고려해 RF방식의 스마트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표준SAM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요구했다.

또한 가능한 많은 방식의 결제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페이먼트도 적용하기 위해 적외선 수신부를 장착할 계획이다.

카드사업자는 내년초 시스템 사업자 선정이후 결정할 방침이며, 지불수단도 카드사업자 선정시 결정된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도로공사가 자체 스마트카드 발급을 통해 사업개시를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고속도로에 이 시스템을 전면 설치하는 등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지불 시스템이란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지불수단(전자화폐, 카드 또는 휴대폰)을 톨게이트에 설치된 정산단말기에 댄 뒤 목적지에 도착해 단말기에 대고 지나가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판교, 성남, 청계 톨게이트에 설치된 3곳의 하이패스(Hi-pass)도 능동형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하이패스란 달리는 차안에서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를 무선으로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한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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