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M기에서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과 금융결제원 OCR 대량이용 기관 중 전자고지 DB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OCR 고지서(고지서상에 ‘전자납부 가능’이라고 표시됨)를 통해 청구되는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현재 CD /ATM기에서 공과금을 수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11월말까지 테스트를 거쳐 12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은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들이 월말에 창구에서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은행측에서는 월말의 창구 혼잡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