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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커진다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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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9 20:04

내달부터 정상 1%, 요주의 7%로 추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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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감독규정 개정없이 추가 인상 어렵다’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다음달부터 현행 0.75%와 5%인 300만원이하 정상, 요주의 소액대출 충당금 적립비율을 1%와 7%로 상향조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상호저축은행감독팀은 최근 소액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실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자산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눠 0.5%, 2%, 20%, 75 %, 100%의 충당금 적립비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이 늘어남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의 경우 지난 6월말에 0.25%P 더 올린 0.75%,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은 3%P 올린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이 검토하고 있는 정상, 요주의 자산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각각 1%와 7%로 추가 인상하는 안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지 단순히 지도사항으로 제시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말 저축은행들의 결산을 앞두고 금감원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단순히 지도사항으로서만 상향조정해 쌓도록 함으로써 감독국과 검사국 사이에서 저축은행들의 업무 혼선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도사항은 권장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검사국이 개별 저축은행에 검사를 할 때 지도사항인 정상, 요주의 자산을 각각 0.75%, 5%로 높여 충당금을 쌓지 않은 저축은행에 대해 지적을 함으로써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통일된 규제가 아닌 감독당국의 권위만을 앞세운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더구나 충당금을 높여 쌓은 것에 대한 손비인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지도사항만으로 충당금 적립비율을 추가 인상하기는 어렵다는게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개별 저축은행들이 연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충당금 적립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으로 미뤄볼 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지 않고 구속력이 부족한 지도사항만으로 충담금 적립비율을 추가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축은행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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