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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변액연금보험 인가 내달 7일 판매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9-16 12:07

교보생명은 16일 변액연금보험을 처음으로 인가받아 다음달 7일부터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액연금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별도의 펀드로 구성해 펀드(주식, 채권 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선진금융형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변액연금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지만 연금 개시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100%를 보장해 준다. 또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납입보험료를 지급한다.

타 금융권 투자상품의 경우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변액연급보험은 장기투자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및 연금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교보변액연금보험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보험료의 펀드별 분산투입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계약자는 가입시 주식혼합형, 인덱스혼합형, 채권형, MMF형 등 4가지 종류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1년에 4번까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다.

또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된 펀드 편입비율을 고객이 처음 설정한 비율로 자동 재분배함으로써 안정적 투자전략이 가능하다. 예컨대 처음 가입시 주식 30%, 채권 70%로 펀드를 구성해 6개월 후 주식에서 투자이익 발생으로 주식규모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주식비율이 30%로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오토리밸런싱을 사용해 최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단기적 시장변화에 흔들림없이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식 상승기에는 확보한 수익을 안정성 높은 펀드에 옮겨 수익을 실현하고 주식 하락기에는 다른 펀드로부터 자금을 가져와 추가투자를 함으로써 향후 주식 상승기에 수익실현이 가능하도록 펀드를 운영한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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