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자 수취방식 변경은 시행일 이후 신규 여신부터 적용하고, 기존 여신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기한이 도래하는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을 받는 고객의 경우 1개월 이자를 후지급하게 됨으로써 연 0.04%정도의 이자율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수취방식의 변경으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손익감소 효과가 예상되나 건전한 금융관행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외국환수수료에 대한 "양편넣기" 적용방식을 "한편넣기"로 변경해 외국환수수료를 낼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날과 대금이 입급되는 날 모두 수수료를 내던 것을 입금되는 날에 해당하는 하루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과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