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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e-파트너 대출 시행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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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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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3월부터 국내 은행권 최초로 "e-비즈니스 대출"을 시행한 신한은행은 e-Biz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납품대전을 결제받는 협력업체에 대해 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e-파트너 대출"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최고 5억원(개인기업 최고 3억원)으로 e-Biz 결제 실적에 따라 1년 결제실적의 4분의 1, 6개월 실적의 3분의 1, 3개월 실적의 2분의 1 중 선택해 산정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금리는 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산출된 금리에서 0.3%포인트까지 기업별로 우대적용하고 대출서류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대출 가능 여부가 통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비즈니스 대출 활성화 및 협력업체들의 편리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 대출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Business 대출이란 구매기업의 협력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은행에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송부받은 매출채권 명세를 결제시스템상으로 조회해 대출가능 금액을 즉시 대출해 주고 만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대출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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